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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란 착한 가격, 청결한 가게운영, 기분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드리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우수업소입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찾아보시고 안심하고 즐겁게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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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혜택
1. 카드사 할인
국내 9개 카드로 착한가격업소 이용시 2천 원 할인
구분 | 행사기간 | 기간 중 혜택한도 | 혜택 제공방식 |
---|---|---|---|
롯데 | (1차) 8월 (2차) 11월 | 1일 2회 | 청구할인 |
비씨 | (1차) 9월 (2차) 12월 | 최대 4회 | 청구할인 |
삼성 | (1차) 7월 (2차) 10월 | (1차) 월 1회 (2차) 월 5회 | 청구할인 |
신한 | (1차) 9월 (2차) 12월 | 최대 5회 | 캐시백 |
우리 | 8월 | 최대 5회 | 청구할인 |
하나 | (1차) 8 ~ 9월 (2차) 11 ~ 12월 | 월 1회 | 청구할인 |
현대 | 9 ~ 12월 | 제한없음 | 포인트 사용 |
KB국민 | 9월 | 최대 5회 | 캐시백 |
NH농협 | (1차) 7 ~ 8월 (2차) 9월 | 최대 5회 | 캐시백 |
※ 행사 기간 중 환급 (캐시백) 혜택 등 상세 내용은 각 카드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
※ 향후 행사 기간 및 혜택 한도 등은 변동 가능
2. 배달비 지원
① 지원기간 : 2024년 6월 ~ 예산 소진 시
② 행사내용 : 배달앱에서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2천 원 할인쿠폰 제공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먹깨비, 땡겨요, 위메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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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 평가표에 의거 평점 총합이 60점 (가점제외) 이상 및 가격기준 평점이 40점 이상인 업소 중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소를 우선 선정
1. 가격 기준 (60점)
① 가격 수준 : 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 등
※ 지자체에서 해당지역의 특성 (역세권,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평균가격 산정
② 가격 안정 노력 :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여부,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 인상 여부 등
2.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 (30점)
주방, 매장,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도 (30점)
※ 상·중·하로 평가 처리, 등급간 배점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탄력 조정
3. 종사자 친절도 및 공공성 기준 (10점)
① 종사자의 친절도 (5점)
②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전통시장 상품권 취급 여부 등 (5점)
4. 가점 부여 기준 (5점)
① 특정계층 또는 세대할인 여부 (경로우대, 청소년 할인, 특정시간대 할인 등)
② 중앙정부 및 지자체장 표창 여부
5. 착한가격업소 평가표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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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여부 심사방법
1. 신규 지정
「착한가격업소 점검표」에 의한 점검 결과,
① 가격기준 평점이 총 40점 이상, 위생 청결기준 평점이 총 15점 이상이며, 총합이 70점 (가점포함) 이상인 업소 중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이 필요한 업소를 선정
② 단, 위생모범업소의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2. 기지정 업소의 재심사
신규 지정 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심사 실시

3. 유의 사항
① 하나의 항목이라도 부적격일 경우 지정 취소
② 지정 취소 확정 후, 인증 표찰 회수 및 인센티브 제공 중단 조치
③ 착한가격업소 현황 및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D/B 현행화
※ 행정자치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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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지정 절차
1. 공고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장․군수․구청장)
2. 신청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 병행
①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가 지정신청서를 작성,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② 읍·면·동장 및 직능단체협회나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
〈신청 배제〉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3. 현지 실사․평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관 공동으로 현지 실사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표에 의거 지정기준 적합 여부 평가
※ 생할공감정책모니터단, 소비자 단체 등 참여
※ 현지 실사 ․ 평가 시 가격 기준에 높은 배점 부여
4. 최종 결정 및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실사·평가 후, 시도 및 행자부 협의를 거쳐 결정·통보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3일 이내)
※ 통보시 착한가격업소 인증서 (표찰) 즉시 교부
5. 홍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 후, 착한가격업소를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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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1. 정기 재심사
반기별 실시
① 절차 : 신규 지정을 위한 절차를 준용
② 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 : 부적격업소 지정취소, 신규지정 및 기존업소 중 적격업소 재지정
2. 수시 재심사
시도지사 또는 행자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① 대상 :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한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자가 변경된 업소 등
※ 업소의 영업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개월 이내 재심사. 단, 업소의 영업자가 1인에서 공동 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 명의자 중 일부가 변경되었더라도 당초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 명의자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제외
② 절차 : 「민관 공동 현지실사 평가」 생략 가능
③ 기능 : 수시 재심사를 통해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여부만 결정
3. 지정 취소
① 정기 또는 수시 재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평가표에 의거 평점의 합이 60점 미만인 업소는 지정 취소 원칙
② 당해 시․군․구 관할 지역 외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 착한가격업소 지정 승계시는 양 지자체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
4. 지정 취소 후 조치
착한가격업소 인증서 회수, 각종 인센티브 제공 중지 등
※ 착한가격업소 현황 정비 및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서 즉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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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지원방안
1. 금융․재정 지원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 등
① 기업은행 : 지점에 금리 추가 감면권 (0.25%) 부여
② 지역신보 : 업소당 1억원 이내 100% 보증 (일반보증 85%), 보증 수수료 0.2%p 감면 (일반보증 1.2%)
③ 신보 : 보증한도 제한 (자기자본 3배 이내) 배제, 보증수수료 0.2%p 감면 (신용등급수준에 따라 0.5% ~ 3%) 우대
④ 중기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및 우선 지원
2. 행정 지원
정책홍보, 컨설팅 우대 등 인센티브 확대
① 행자부 : 라디오 광고방송, 홈페이지 홍보, 이 달의 착한가격업소 선정 (LED인증표찰 지원), 우수사례 수집․전파, 포상수여 등
② 기재부 : 착한가격업소 중 선별하여 물가포상에 포함
③ 국세청 : 성실납세자 선정 시 고려하는 등 세정지원 강화
④ 중기청 : 자영업 (소상공인) 컨설팅 우대 지원
※ 마케팅, 점포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7일 한도내 소요비용의 90% 지원
⑤ 지자체 : 소비자의 이용제고 위해 홍보 강화 및 인센티브 확대
- 매월 반상회보에 우수사례 소개, 지자체 홈 페이지에 별도 코너 마련, SNS 활용 홍보, 모범업소 전용 안내 어플 제작․배포 등
- 위생용품 지원, 전기안전점검, 공공요금 감면 등 맞춤형 인센티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