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수기 렌탈계약 피해사례, 렌탈 핵심약정 설명서
▶ 고령소비자, 정수기 렌탈계약 시 중요정보 확인 필요 ▶ 한국소비자원 - 정수기 10개 사, 고령자용 핵심 약정설명서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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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계약 시 고령소비자 주의 요구
정수기 렌탈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60대 이상 소비자의 37.9%가 계약 시 중요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기 렌탈계약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고령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고령소비자의 정수기 렌탈계약 관련 불만은 ‘정보제공 미흡’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에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60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정수기 렌탈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6.1% 증가한 58건이 접수됐다.
※ 최근 4년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20년) 66건 → (2021년) 46건 → (2022년) 58건 → (2023년 6월) 25건
피해구제 신청이유로는 ‘계약 시 정보제공 미흡’이 37.9% (7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25.1% (49건), ‘품질불만’ 16.9% (33건), ‘부당행위’ 11.3% (22건) 등의 순이었다.
신청이유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계약 시 정보제공 미흡 (74건)’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무사용‧계약기간 안내 미흡’이 29.7% (22건)로 가장 많고, 이어 ‘계약 시 설명과 다른 월 이용요금 청구’ 25.7% (19건), ‘사전 고지없이 청구한 설치비, 철거비 등’ 21.6% (16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수기 렌탈계약 피해구제 현황 정수기 렌탈계약 피해구제 현황](https://www.life24.co.kr/wp-content/uploads/2023/08/정수기-렌탈계약-피해구제-현황.webp)
☐ 고령소비자의 93.9%가 이전 설치비, 철거비 발생 여부 제대로 인지 못해
정수기 렌탈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고령소비자 330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의무사용기간, 설치비·철거비 발생 여부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응답해 소비자가 계약 시 중요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계약내용 중 소비자 미인지 항목 계약내용 중 소비자 미인지 항목](https://www.life24.co.kr/wp-content/uploads/2023/08/계약내용-중-소비자-미인지-항목.webp)
한편, 계약당사자로는 ‘본인 (고령자)’이라는 응답이 51.8% (171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배우자 25.5% (84명), 자녀 16.4% (54명) 등의 순이었다.
☐ 고령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정수기 렌탈 핵심 약정설명서’ 제작·배포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10개 사와 함께 고령소비자가 렌탈계약의 중요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자용 핵심 약정설명서’를 제작하여 전국에 확산하기로 했다.
※ ㈜교원웰스, ㈜바디프랜드, SK매직㈜, LG전자㈜, ㈜원봉,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서비스, ㈜현대렌탈케어
‘고령자용 핵심 약정설명서’는 소비자분쟁이 많은 ‘월 이용료‧의무사용기간‧부가비용ㆍ관리서비스 점검주기’ 등 렌탈계약의 중요내용으로 구성되며, 일반 계약서보다 글자 크기를 키우는 등 가독성을 고려해 제작했다.
정수기 10개 사는 올해 9월까지 해당 약정설명서를 전국 판매매장에 비치하거나, 정수기 설치기사 방문 시 제공, 알림톡 발송 등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령소비자 피해예방에 동참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계약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 계약 시 월 이용료, 의무사용기간, 관리서비스 점검주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 ▲ 계약 후에도 이용요금이 약정대로 출금됐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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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청 현황
1. 연도별
2020.1. ~ 2023.6.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60대 이상 고령소비자의 정수기 렌탈계약 관련 피해구제는 총 195건으로 2022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26.1% 증가함.
![정수기 렌탈계약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정수기 렌탈계약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https://www.life24.co.kr/wp-content/uploads/2023/08/정수기-렌탈계약-관련-피해구제-접수-현황.webp)
2. 신청이유별
계약 시 ‘정보제공 미흡’이 37.9% (7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25.1% (49건), ‘품질불만’ 16.9% (33건), ‘부당행위’ 11.3% (22건) 순으로 나타남.
ㅇ 이 중 계약 시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거나 약속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63.0% (123건)를 차지함.
![피해구제 신청이유별 현황 피해구제 신청이유별 현황](https://www.life24.co.kr/wp-content/uploads/2023/08/피해구제-신청이유별-현황.webp)
3. 거래방법별
‘방문판매’ 형태로 체결한 계약이 48.7% (9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판매’ 25.1% (49건),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 11.8% (23건) 등의 순이었음.
![거래방법별 현황 거래방법별 현황](https://www.life24.co.kr/wp-content/uploads/2023/08/거래방법별-현황.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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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련 피해사례 분석
※ 계약 관련 피해구제 건을 분석한 결과임.
1. ‘정보제공 미흡’ 관련
‘의무사용기간’ 안내 미흡 등과 관련한 피해가 29.7% (2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월 이용료가 설명과 달리 과다 청구’ 25.7% (19건), ‘사전 고지 없이 청구한 설치비, 철거비 등’ 21.6% (1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정보제공 미흡 세부사유별 현황 정보제공 미흡 세부사유별 현황](https://www.life24.co.kr/wp-content/uploads/2023/08/정보제공-미흡-세부사유별-현황.webp)
2. ‘계약불이행’ 관련
‘정기적인 관리서비스 불이행’이 87.8% (43건)로 가장 많았고, 관리서비스 제공 후 이물, 벌레 발생 등 ‘관리 미흡’이 12.2% (6건)를 차지함.
![계약불이행 세부사유별 현황 계약불이행 세부사유별 현황](https://www.life24.co.kr/wp-content/uploads/2023/08/계약불이행-세부사유별-현황.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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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비자 대상 정수기 렌탈계약 설문조사 결과
▪ (조사대상) 대전‧세종‧충청 지역 거주 정수기 렌탈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60세 이상 고령소비자 330명
▪ (조사내용) 정수기 렌탈서비스 계약 및 이용실태, 렌탈서비스 관련 피해 경험 등
▪ (조사방법) 오프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2023. 5. 18. ~ 5. 26.
1. 계약자
정수기 렌탈 계약자는 ‘본인 (고령자)’이 51.8% (171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배우자’ 25.5% (84명), ‘자녀’ 16.4% (5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정수기 렌탈계약 계약자 정수기 렌탈계약 계약자](https://www.life24.co.kr/wp-content/uploads/2023/08/정수기-렌탈계약-계약자.webp)
2. 계약 내용 확인 가능 여부
정수기 렌탈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61.5% (203명), ‘확인이 어렵다’는 응답은 38.2% (126명), 무응답 0.3% (1건)로 나타남.
‘계약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203명의 확인 방법은 ‘계약서’를 보유한 경우가 77.8% (158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확인한다는 응답자는 16.3% (33명)였음.
![렌탈계약 내용 확인 방법 렌탈계약 내용 확인 방법](https://www.life24.co.kr/wp-content/uploads/2023/08/렌탈계약-내용-확인-방법.webp)
3. 계약 내용별 인지 정도
정수기렌탈계약 내용 중 가장 인지하지 못한 내용으로는‘설치비, 철거비 등 발생 여부’ (93.9%)를 꼽았으며, 이어 ‘소유권 이전시기’ (89.4%), 의무사용기간 (68.2%), ‘관리서비스 내용과 주기’ (59.1%) 등의 순이었음.
![렌탈계약 내용에 대한 미인지 현황 렌탈계약 내용에 대한 미인지 현황](https://www.life24.co.kr/wp-content/uploads/2023/08/렌탈계약-내용에-대한-미인지-현황.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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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사전 설명과 다르게 과다 청구된 월 이용요금 반환 요구
A씨는 2021. 11. 지인의 소개로 방문판매원을 통해 E사업자와 의무사용기간 36개월, 월 이용료 25,000원을 지급하는 정수기 렌탈계약을 체결함. 2022. 1. 사전에 설명한 요금보다 이용료가 과다 청구 (29,900원)돼 E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부당 출금된 요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사례2] 정기적인 관리서비스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요구
B씨는 2020. 3. F사업자와 의무사용기간 36개월, 월 이용료 33,000원을 지급하는 정수기 렌탈계약을 체결함. B씨는 사용 중 방문 관리원의 정기적인 관리서비스가 수차례 지연되었으나 월 이용료가 매월 인출된 사실을 확인함. 이에 F사업자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사례3]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철거비 면제 요구
C씨는 2019. 3. G사업자와 의무사용기간을 36개월, 월 이용료 22,000원을 지급하는 정수기 렌탈계약을 체결함. 2022. 3. 의무사용기간 36개월이 경과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G사업자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설치비와 철거비 지급을 요구하며 계약해지를 지연함. C씨는 계약 체결 당시 고지하지 않은 설치비와 철거비에 대한 면제 및 계약해지를 요구함.
[사례4] 계약기간 중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변경한 정수기 렌탈계약 해지 요구
D씨는 2018. 2. H사업자와 5년 약정 정수기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 2022. 2. 방문판매원이 추가요금 없이 신형으로 기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권유해 기기를 변경함. D씨는 2022. 3.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수기 요금이 이중으로 청구되고 있으며 신규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함. D씨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청약철회 등 계약의 중요정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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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사항
〈계약 전〉
□ 제품과 서비스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다.
계약 전 사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수기 종류별 (직수형, 냉온정수기 등) 특징과 관리서비스 정보를 충분히 수집한 후 구매를 결정한다.
〈계약 체결 시〉
□ 렌탈계약의 중요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의무사용기간, 월 이용료, 상품정보, 관리서비스 내용ㆍ주기, 설치비 등의 발생 여부, 대금 납부방법 및 소유권 이전시점 등을 확인한다.
□ 설치비, 철거비, 위약금을 확인한 후 계약서에 서명한다.
정수기 사용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과 별도로 제품 설치 시 지급하지 않은 설치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타 비용과 위약금 적용 조건을 확인한다.
〈계약 후〉
□ 월 이용요금이 정상적으로 출금되는지 확인한다.
카드결제 및 자동이체를 통한 요금 결제 시, 이용료 부당출금과 관련한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이용요금이 약정대로 출금되는지 확인한다.
□ 계약기간 중 제품 하자 등으로 정수기 교환 시, 기존 계약의 유지 또는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계약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거나 관리·수리기사의 권유로 제품을 교환하는 경우, 신규 계약으로 처리돼 요금이 이중 청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중도 계약 해지 시 제품을 회수할 때까지 잘 보관한다.
중도 계약 해지 시 사업자가 제품을 회수하기 전 분실하게 되면 정수기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