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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헬멧 추천, 성인용 하프쉘형 스키용 안전모 10종 충격흡수성 내관통성 (휠러스, 에어워크, 아티나, 사반더, 레이앙, 스위스비기뉴, 투반스포츠, 인슬로, 라시엘로, 퀵플러스)
겨울철 스키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키 헬멧은 빠른 속도로 눈 위를 활주하는 스키나 스노우보드 이용 시 머리를 보호해주는 필수 안전장비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스키 헬멧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흡하거나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10만 원 이하 성인용 하프쉘형 스키 헬멧 1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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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헬멧 관련 안전기준 및 준용기준
1. 안전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확인안전기준 부속서53 (운동용 안전모)
① 스키 헬멧 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중 운동용 안전모로 분류되며 관련 안전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② (정의) 눈 위에서 스키 또는 스노보드 등을 이용하는 자가 착용하도록 고안된 안전모
③ (구성 및 종류) 스키 헬멧은 외피, 패딩, 유지시스템, 턱걸이 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 범위에 따라 A형 (풀쉘)ㆍB형 (하프쉘)으로 구분됨.
※ 본 자료에서는 시중에 통용되는 명칭을 고려해 A형은 ‘풀쉘’, B형은 ‘하프쉘’로 정의함.
④ (안전기준) 스키 헬멧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운동용 안전모」 중 ‘스키 헬멧’에 따른 안전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안전확인 신고를 해야 함.
⑤ (표시사항) 스키 헬멧은 관련 기준에 따른 안전확인 인증표시와 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 이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음.
2. 준용 안전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기준준수 부속서1 (가정용 섬유제품)
① 스키 헬멧 착용 시 얼굴 등과 피부 접촉이 발생하는 내피 부분은 유해물질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
- (준용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가정용 섬유제품」 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게 되는 중의류의 규정을 준용하여 스키용 안전모 내피 부분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
※ 중의류 :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으로서, 블라우스, 바지, 치마, 스포츠용 보호대, 체육복, 수면안대, 가발 등이 포함 (안전기준 부속서1, 가정용 섬유제품)
– (유해물질 안전요건) ‘중의류’는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서, 관련 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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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제품
■ 조사대상
① 온라인 가격비교 포털사이트에서 스키 헬멧으로 광고ㆍ판매 중인 10만 원 이하 하프쉘형 헬멧 10종 (성인용)
※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리콜된 제품은 모두 하프쉘형 스키 헬멧임.
※ 하프쉘형 헬멧 10종 : 휠러스, 에어워크, 아티나, 사반더, 레이앙, 스위스비기뉴, 투반스포츠, 인슬로, 라시엘로, 퀵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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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 결과
1. 안전성
① 충격흡수성
- 「운동용 안전모 안전기준」 중 스키 헬멧 부분에서 정한 각각의 충격에서 피크 가속도가 250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상온조건 (20±2℃, 4시간~6시간 유지), ▲저온조건 (-25±2℃, 4시간~6시간 유지), ▲침지조건 (25±5℃, 4시간 이상 침지), ▲ 인공노화조건 (150W 석영 램프로 250mm범위, 48시간 유지) - 조사대상 10개 중 1개 제품 (10.0%)이 충격흡수성 기준에 부적합하였음.
② 내관통성
- 「운동용 안전모 안전기준」 중 스키용 안전모 부분에서는 펀치지점이 머리모형에 접촉하지 않을 것을 정하고 있음.
- 조사대상 10개 중 1개 제품 (10.0%)이 내관통성 기준에 부적합하였음.
2. 유해물질 안전
①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불검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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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실태
조사대상 스키 헬멧 10개 중 5개 제품 (50.0%)이 모델명, 제조연월 등 표시사항 일부를 누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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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신고 실태
① (안전확인신고)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1개 (10.0%) 제품은 스키용이 아닌 자전거용 안전모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을 스키용 안전모로 광고 및 판매한 것으로 확인됨.
② (안전확인신고 번호 미표시)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1개 (10.0%) 제품은 제품 또는 포장에 인증번호를 누락하였음.
③ (어린이제품 관련 사항 임의표기) 조사대상 10개 중 1개 (10.0%) 제품은 성인용 제품임에도 포장에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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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조치사항
1. 안전기준 및 안전확인신고 미흡 제품 관련
① 안전기준 및 안전확인신고 미흡 업체 (2개 사업자)
-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교환 등의 자발적 시정
2. 표시사항 관련
① 표시사항 미표시 업체 (5개 사업자)
- 표시사항 개선 또는 단종 등의 자발적 시정
※ 1개 사업자는 표시사항 위반과 안전확인신고 번호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