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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손소독티슈 추천 알콜 의약외품 유해물질 없는 제품 유통기한 (닥터앰플, 리꼬, 자우버, 하이지아, 깨끗한나라, 닥터큐, 메디사이드, 제일참, 크리넥스, 샤인케이)
손소독이 코로나19 이후 생활 방역의 핵심으로 떠오르며 일상에서 휴대와 사용이 편리한 손소독티슈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 손소독티슈 등 외용소독제 생산액은 2020년 기준 3,890억 원으로 전년 (2019년, 379억 원) 대비 약 10배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의약외품으로 판매 중인 손소독티슈 19개 제품의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살균, 소독 유효성분 함량 기준을 벗어난 제품이 일부 확인되어 이에 대한 관리와 표시, 광고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제품으로 「약사법」 제52조제2항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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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의약외품으로 판매 중인 손소독티슈 19종
※ 제품의 유효성분이 에탄올인 제품 9종 및 벤잘코늄염화물인 제품 10종
닥터앰플 손소독티슈, 더클린손소독티슈, 리꼬손소독티슈, 샤인케이 새니타이저 티슈, 서전 손소독티슈, 에스엠안심티슈, 에티케어손소독티슈, 자우버손소독티슈, 하이지아 손소독티슈, 굿데이크린물티슈, 깨끗한나라 클린 손, 소독티슈 마일드, 누리케어, 닥터.미엘 쉴드9 살균소독티슈, 닥터큐 소독 티슈, 메디사이드 손소독티슈, 제일참 메디와이퍼, 크리넥스 안심 물티슈, 크린소독티슈, 트루컬러 손소독 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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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의약외품 관련 기준, 규격을 바탕으로 ① 살균, 소독 유효성분 함량, ② 유해물질 (메탄올) 안전성, ③ 기재사항 및 광고 실태조사 실시
조사내용 | 조사방법 | 비고 |
시험검사 |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식약처고시 제2022-37호) | |
– (유해물질) 메탄올 | ||
⦁ 제품의 기재사항 및 광고 실태 | 실태조사 | 약사법 (법률 제1830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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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결과표 (요약)
▶ 19개 중 7개 제품이 살균, 소독 유효성분 함량 기준 범위를 벗어나 ▶ 전 제품 메탄올 불검출, 일부 제품은 표시, 광고 개선 필요
※ 종합결과표 총 19개의 제품 중 문제 없는 제품이 7가지다. 이 중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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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대상 손소독티슈 19개 중 7개 제품에서 에탄올, 벤잘코늄염화물 등 살균, 소독을 위한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했다.
② 모든 조사대상 제품에서 시신경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인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제품은 사용기한,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의무 기재사항을 제품에 적지 않거나 (5개 제품) ‘질병 예방’, ‘코로나 바이러스 살균’ 등 객관적 근거가 불명확한 광고 (5개 제품)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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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1. 유효성분 함량
조사대상 19개 중 7개 제품의 유효성분이 허가함량 대비 90.0% ~ 110.0%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남.
※ (기준) 허가 시 함량 대비 90.0% ~ 110.0%
① (에탄올) 에탄올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9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110.0%를 초과했고, 2개 제품은 90.0%에 미달함.
② (벤잘코늄염화물) 벤잘코늄염화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10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110.0%를 초과했고, 3개 제품은 90.0%에 미달함.
⇒ ㈜더이룸, 한울허브팜, ㈜유승인네이처, ㈜맥스코리아, ㈜누리참, ㈜케어메이트 (6개 사업자)는 우리 원 시정권고에 따라 조사대상 제품의 판매 중단, 재고 폐기 및 품질 개선 계획을 회신함.
2. 유해물질 안전성
전 제품에서 메탄올이 불검출됨.
※ (기준) 메탄올 사용금지
3. 기재사항
조사대상 19개 중 5개 제품은 사용상의 주의사항, 제조업자 주소, 사용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았음.
※ (기준) 명칭, 제조업자 상호 및 주소, 용량, 사용기한,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기재해야 함.
⇒ ㈜서전, ㈜유승인네이처, ㈜맥스코리아, 유한그린텍 (4개 사업자)은 우리 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기재사항 수정계획을 회신함.
4. 광고실태
조사대상 19개 중 5개 제품은 ‘질병 예방’, ‘감염성 바이러스 살균’ 등 객관적 근거가 불명확한 광고를 하고 있었음.
※ (기준) 제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품질, 효능을 표시, 광고할 수 없음.
⇒ ㈜엠엘에스, ㈜맥스코리아, ㈜누리참, ㈜지크린텍, ㈜케어메이트 (5개 사업자)는 우리 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부적절한 문구 및 표현의 삭제, 수정 계획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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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손소독티슈 사용 가이드
1.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예방은 ‘손씻기’부터
① 질병관리본부의 ‘올바른 손씻기’ 요령에 따라 손만 잘 씻어도 다양한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② 손소독티슈 등 손소독제는 손을 씻기 힘든 상황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① 손과 피부의 살균, 소독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의약외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의약품안전나라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에서 확인 가능
② 그 외 손세정제, 살균제 등은 사용 목적에 맞게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구분 | 분류 (소관부처) | 사용 목적 |
손소독제 | 의약외품 (식약처) | 손과 피부의 살균, 소독 |
손세정제 | 화장품 (식약처) | 손과 피부의 세정, 청결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 식품첨가물 (식약처) | 식품용 조리기구 및 용기, 포장의 살균, 소독 |
살균제 | 살균제 (환경부) |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독 |
3. 사용 후 30초 이상 충분히 말리세요.
① 화재 및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손에 문지른 뒤 30초 이상 충분히 말려야 합니다.
② 눈, 구강, 점막, 상처 부위에는 자극이 될 수 있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③ 피부가 건조하다면 보습 성분 (글리세린 등)이 강조된 제품을 선택하거나 로션과 같은 보습제를 덧발라줍니다.
4. 뚜껑을 잘 닫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① 제품이 마르거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꼭 닫아 보관합니다.
② 피부가 약하고 민감한 어린이가 사용할 때는 보호자의 감독 아래 제품의 용법, 용량, 주의사항에 따라 사용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