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면세점 이용방법, 향수 면세한도 100ml 상향, 통관절차, 세관신고, 자진신고, 가산세
▶ 2024.1.1.(월) 0시부터 현행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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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부터 향수 면세한도 100ml 상향
내년 1월 1일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향수에 대해 100밀리리터(mL)까지 면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종전에는 60밀리리터를 초과하는 향수를 반입시 과세되어 불편이 있었는데 이번에 100밀리리터로 면세가 확대됨에 따라 여행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 여행자 편의 등을 감안,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 1월 1일(월)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다양한 세트상품 (예시: 50mL 2개, 30mL 3개 등)을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면세가 가능한 다양한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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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의 종류
1. 시내 면세점
시내에 설치되어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이며, 출국 전 면세점에서 직접 물건을 보며 여유롭게 쇼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2. 출국장 면세점
공항만 출국장에 설치되어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이며, 공항에서 항공기를 기다리며 쇼핑할 수 있고 물품을 바로 수령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3. 입국장 면세점
공항만 입국장에 설치되어 우리나라 입국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으로 면세한도 ($800) 내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별도 면세 제외)
4. 지정 면세점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에 따라 출국이 아닌 국내 다른 지역으로 출도하는 내·외국인이 이용 가능한 면세점입니다.
5. 외교관 면세점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대사관, 영사관, 공사관 직원 및 가족 등에게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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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시 면세점 이용방법
1. 시내면세점
2. 공항/항만 출국장 면세점
공항/선박권 결제 → 공항/항만 도착 → 출국심사 → 면세품 구매 → 탑승
3. 공항/항만 입국장 면세점
공항/항만 도착 → 입국심사 → 수화물 수취 → 면세품 구매 → 세관신고 및 휴대품 검사 → 입국
※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통합 $800 (입국장 인도장 인도금액 포함, 별도 면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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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시 면세품 인도 방법
① 시내면세점 (인터넷면세점 포함)에서 구입 : 출국장인도장 또는 입국장인도장
② 출국장면세점 (인터넷면세점 포함)에서 구입 : 물품 판매장
③ 입국장면세점 (인터넷면세점 포함)에서 구입 : 물품 판매장
※ 입국장 인도장 이용시 주의사항 :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통합 $800 (입국장 면세점 구매금액 포함, 별도 면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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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시 면세한도
구분 | 현행 | 개정 (2024.1.1 시행) |
기본면세한도 | 미화 800달러 | 미화 800달러 |
술 | 2병 (2리터 이하), $400 | 좌동 |
좌동 | ||
그 밖의 담배 | 250그램 | |
향수 | 60밀리리터(mL) | 100밀리리터(mL) |
※ 2종류 이상의 담배 구입시 1종류만 면세범위 내 인정
※ 외국이나 면세점 (시내, 출국장, 입국장)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 가격이 $800 초과 할 경우, $800 공제 후 차액에 대해 과세 (주류, 담배, 향수는 기본 면세범위 이외 별도 면세범위 내 공제 적용)
※ 2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800를 초과하는 경우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 → 고세율품목 순서로 공제
고급가방 $3,000 (시내면세점), 의료 $400 (해외), 국산화장품 $300 (입국장면세점) 구매
▶ 공제순서 : 국산화장품 $300 → 고급가방 $500
※ 별도 면세범위에 포함되는 술, 담배, 향수 등은 국산품을 우선 공제
양주 700ml 1병 (해외 구매), 국산 토속주 500ml 2병 (입국장 면세점 구매)
▶ 국산 토속주 2병 면세, 양주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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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여행 시 면세점 이용방법
1. 제주공항 면세점
공항권 결제 → 공항 도착 → 출도 심사 → 면세품 구매 → 탑승
※ 온라인 예약 가능 시간 : 출도일 기준 10일 전부터 전일 낮 12시까지
2. 제주항만 면세점
선박권 결제 → 항만 도착 → 출도심사 → 면세품 구매 → 탑승
※ 단, 추자도는 행정 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하므로 면세점 이용 불가
3.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 면세점
항공/선박권 결제 → 교통편 예약확인서 준비 → 지정면세점 쇼핑 → 교환권 수령 → 출도장 도착 → 면세품 인도 → 탑승
※ 구매가능 시간 : 출도일 기준 15일 전부터 당일 4시간 전(항만5시간 전)까지 구매 가능 단, 주류는 출도일 기준 7일전 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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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여행 시 면세품 인도 방법
① 제주 공항/항만 면세점에서 구입 : 물품 판매장
② 제주국제컨벤션 내 면세점 (인터넷 면세점 포함)에서 구입 : 제주 공항/항만 내 인도장
※ $800까지만 구매가능 (별도 면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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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여행 시 면세한도
구분 | 구매한도 | 비고 |
기본면세한도 | 미화 800달러 | |
술 | 2병 | 2병 합산 2L 이하 및 $400 이하 |
1회에 한 가지 종류만 구입가능 | ||
그 밖의 담배 | 250그램 |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은 지정면세점에서 1회 미화 $800, 연간 (매해 1월 1일 ~ 12월 31일) 총 6회까지만 구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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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
1. 국내반입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에는 법무부의 입국심사 후 관세청의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관절차는 세관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휴대품의 검사로 이루어 집니다.
① 세관의 휴대품 검사
법무부의 입국심사절차를 마치면 수하물을 찾고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신고있음 통로로,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없음 통로로 나갑니다. 세관의 휴대품검사는 X-ray검색기와 문형금속탐지를 이용한 간접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가방을 열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이세율
간이세율은 세액 산출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여행객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세율을 단일하게 합산하여 산정한 세율을 말합니다. 신속 간편한 과세를 위하여 여행자의 휴대품, 우편물 등에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통합하여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간이세율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15 ~ 47% 적용됩니다.
예시 : 고급 시계 및 가방 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모피제품 (19%), 녹용 (21%),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신발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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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
1. 세관신고
신속한 통관절차를 위해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세관신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휴대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한 국내인 여행자는 현품확인 (세관검사) 생략, 신고금액 인정, 세금사후납부 가능 및 가산세 부과 예외 등의 편의가 제공됩니다.
① 현품확인
국내로 들어오는 물품 중 위험물, 생물 또는 동물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세관직원의 판단 하에 해당 품목에 대한 세관검사가 시행됩니다. 검사품목에 해당 될 경우 공항 또는 항구에서 따로 분류가 되어 검사가 완료되어야만 국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② 세금사후납부 인정
세금사후납부제도란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여 이를 자진 신고한 경우 물건을 먼저 통관해 가져갈 수 있게 해주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주거지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2. 자진신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와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 (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 반입하는 물품 포함)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명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해당 연도에 만19세가 되는 사람 포함)당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
※ 만 19세 미만인 사람 (날짜 계산을 하지 않고,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함)이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3. 세금경감
여행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4. 가산세의 부과
모든 입국여행자 및 승무원이 자진신고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 (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 (여행자나 승무원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됩니다.